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구속됐다. 보은경찰서는 8일 식당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A(61)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보은군 보은읍 B(59·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끝이 무딘 상태여서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술에 취해 이 음식점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 흉기를 산 뒤 식당을 다시 찾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업주가 신고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