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일 오전 6시께 장안면사무소 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 남성이 어떤 의도로 투표지를 촬영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