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보은경찰서는 보은우체국, 보은농협, 남보은농협과 함께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 주택 및 농산물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한 빈집털이 등 절도범죄가 예상되나 농촌지역 특성상 열악한 방범시설과 한정된 경찰력 만으로는 효율적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기관단체는 물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돼 좀 더 세밀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 특히 가가호호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과 농자재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농협 직원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 범죄 의심자나 차량, 취약요소 등의 신고 유도로 범죄예방과 치안정책이 더욱 촘촘해 질 전망이다. 이민수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의 기관, 단체는 물론, 주민 모두가 치안의 주체로서 상호 협력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보은 치안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