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2017. 04.04(화) 17:51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청주시와 보은·옥천·영동군 등 4개 시, 군의 국유림 2만8000㏊ 안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과 약초류는 물론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이 사무소가 담당하는 국유림 가운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으로 정한 8936㏊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 기간 허가 없이 산나물과 약초류,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관리소 관계자는 "봄이 되면서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허가 없이 통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보면 국유림관리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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