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주거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500m 내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군은 지난달 24일 보은읍 도시지역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보은군은 장마철 상수원오염, 여름철 악취 등 생활환경문제 발생으로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출향인 고향방문 등 관광이미지 훼손 예방을 위해 조례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조례는 2009년 제정 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 가축사육금지 구역으로 읍내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특구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에서 100m 이내 지역의 가축사육을 금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한구역으로 3농가 이상 주거시설로부터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은 100m, 젖소 200m, 개·돼지·닭·오리·메추리 1천m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주변 500m를 새로운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보은읍의 경우는 주거지역 주변 1㎞ 안에 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속리산 등 관광지나 관광특구 주변 역시 경계선을 기점으로 500m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3농가 이상 주거밀집지역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은 100m에서 350m로,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기존 축사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 지원규정을 신설해 축사의 악취민원을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대형 축사가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서 환경오염과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 강화된 조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군은 오는 12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