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 오는 24일 실시

13일부터 23일까지 선거운동, 후보자 이외는 선거운동 못해
2017. 03.07(화) 21:33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제역으로 인해 그동안 연기됐던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를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은지역을 강타했던 구제역 경보수준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해 연기됐던 선거를 다시 조합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이 치르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 등 이미 진행된 제반 선거절차는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23일까지로 11일간 이다.

또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 배부가 가능하지만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보은군선관위는 "돈 선거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 또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542-1390)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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