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는 소방법령에 대한 관계인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계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