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6억9300만원 부과
2016. 12.13(화) 15:33

보은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714건에 6억9300만원(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토록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납 차량 또는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43) 또는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