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에서는 그동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7.1.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7.1.부로 5등급(치매등급)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 공단은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어르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인지를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잘 살펴보시리라 믿지만 주위에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국민건강보험옥천지사 보은운영센터(043-543-18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대상자 확대에 더욱 힘써 한 분이라도 수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께서는 내 이웃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하여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