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700m 내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한다
2016. 07.17(일) 18:15

보은군은 17일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내용을 담은 보은군 훈령을 공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5가구 이상 민가가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서 70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훼손 등을 방지해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은 도로에서 300m 안에 입지하지 못하고 5가구 이상 민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700m 밖이어야 하고,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500m 밖에 있어야 한다.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 입지도 할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때와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할 때, 마을주민 3분의 2 찬성으로 마을공동 재산(부지)에 설치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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