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4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9억5천만원으로 지난 해 부과액보다 4천600만원이 증가(5.08%)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이 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은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1.2%중가산금(세액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