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2016. 06.08(수) 21:51

보은군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수돗물 공급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군은 8일 행정자치부 권고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0일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요금은 37.0%, 하수도 요금은 1.8%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75.9%, 하수도 요금은 51.1% 현실화 목표치를 정했으나, 군은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6월 이후 인상하지 않은 상수도 요금과 2002년 7월 이후 14년간 동결한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도내 11개 시·군 상·하수도 평균요금보다 낮은 만큼 주민부담 최소화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9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월 30t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280원에서 310원으로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t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