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환급보장제' 도입
2016. 04.18(월) 16:19

보은군은 태풍,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환급보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앙.직파 불능, 경작불능, 수확감소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사과, 배, 대추, 복숭아 등 과수작물과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 밭작물 및 시설작물도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지역품목별 농협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의 최대 9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해가 없을 경우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 환급 보장제도' 를 도입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올해 태풍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기한 내에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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