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태풍,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무사고환급보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앙.직파 불능, 경작불능, 수확감소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사과, 배, 대추, 복숭아 등 과수작물과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 밭작물 및 시설작물도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지역품목별 농협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의 최대 9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해가 없을 경우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 환급 보장제도' 를 도입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올해 태풍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기한 내에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