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의장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은군 조례안'을 입법·발의했다.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2차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내 기관단체, 보은군,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