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8일 보은군에 따르면 관광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지원,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업무의 위탁, 관광모니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군은 관련 법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의회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거나 도·농교류나 농산어촌체험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때와 스포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관광객이 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치한 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관광사업자 등의 관광객 유치 사업에 필요한 경비, 관광사업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도·농교류 등을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할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 조례에 따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사업지원, 업무효율화를 위한 민간 위탁 등에 매년 6억7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매년 관광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충북도비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