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폐사된 소의 불법 유통을 막는 방안으로 4250만원(도비 525만원, 군비 372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사된 소 처리비용을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일부 축산 농가가 일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가 죽을 경우 처리비용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고 실제로 매립처리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농가가 폐사된 소를 군에 신고하면 마리당 처리비용 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쇠고기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 신고돼 있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 령 이상 소이다. 군 담당자는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7개월 령 이상에서 4개월 령 이상으로 낮아졌다"며 "읍·면 각종 회의 및 축산단체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폐사된 소를 불법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2011년 처음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1년 3마리 60만원, 2012년 40마리 800만원, 2013년 100마리 2200만원, 2014년 89마리 2125만원, 지난해 79마리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