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보은읍 읍내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의사 서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께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지구대에 나타나 난동을 부린 혐의다. 이날 서씨는 자신의 승용차가 불법주차차량으로 신고 돼 경찰로부터 차량이동조치를 요구받자인근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하던 중 읍내지구대로 찾아와 고성과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씨의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