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소장 이종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비를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8만9천19원)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월 3만2천원의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4만3천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