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비 지원
2015. 11.04(수) 13:18

보은군보건소(소장 이종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비를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8만9천19원)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월 3만2천원의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4만3천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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