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6일 군의회 박경숙 <사진>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2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급 받게된다. 또한 입양자녀가 지원대상자의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숙의원은 "해외입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내 입양문화를 돌이켜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입양가정에 경제적 보탬을 주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 밝혔다. 한편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제천, 증평, 진천, 충주에서 입양지원관련 조례가 시행중이며 보은군은 도내 5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