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6일 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등록하지 않고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보은군선관위 관게자는"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1390번으로 적극 신고,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