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분 재산세 18억 4100만원 부과
2015. 09.14(월) 12:31

보은군은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6.3% 증가한 총 2만8832건에 18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올해에 총 33억 3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는 전년보다 3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인 만큼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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