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인구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한다면 농어촌의 선거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구민의 화합과 민심 수렴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점차 심화하는 도농 격차를 막기 위해 인구 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 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군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3대 1)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독립 선거구(보은·옥천·영동군)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보은·옥천·영동군의 인구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보은 3만4174명, 옥천 5만2655명, 영동 5만1040명 등 13만7869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인구 하한선 13만8984명보다 1115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