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직위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군수는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선고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4월 지역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법선거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바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