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뱃들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12개소와 보은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8개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사진>을 설치했다. 또 표지판 설치 후 월 2회 이상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중점 지도·점검을 펼쳐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는 금연 금지구역의 금연 예방 홍보는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홍보해 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에 설치한 금연표지판 확인으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금연구역을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