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터널 부분통제...전기시설 정비
2015. 07.03(금) 16: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성철준)는 국도37호선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속리터널의 전기시설물 정비를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터널 내 부분통제(교차통행)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속리터널 전기시설물 정비는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하고 정확한 초동조치를 위한 시설물 정비로 도로터널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해당 기간에 구 국도로 우회할 차량은 누청삼거리 ~ 말티고개 ~ 상판삼거리 구간(10.7㎞)으로 통행하면 된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속리터널 부분통제(교차통행) 구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우회도로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재난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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