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선(53)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이 지난해 축협건물 신축과 관련해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5월 26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축협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지난해 보은한우협회로부터 고발당한 구 조합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구 조합장은 지난 2013년 보은읍 이평리에 보은축협회관을 신축하면서 공사 책임자에게 자신의 축사 진입로와 배수로 공사를 지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됐던 것. 이는 보은한우협회가 지난해 10월 구 조합장의 강요로 해당 공사를 벌였다는 공사 책임자 A씨의 양심선언서를 받은 후 구 조합장에 대한 진정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한 보은경찰서는 여러 정황을 미뤄 구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조합장은 그동안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찌꺼기로 원래의 용량을 다 쓰고 남은 아주 적은 양으로 버려지면 폐기물이기에 공사를 부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검찰도 구 조합장이 지시한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강제성을 띄지 않는 다는 점을 미뤄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 조합장은 "이번 일로 어찌됐건 군민과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모든것이 본인의 부덕의 소치인 만큼 앞으로 보은옥천영동통합축협의 성공을 위해 앞만보고 열심히 뛰겠다"며 "통합축협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