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허리띠 꽉! 비상경영 선언

조합장 임원 업무추진비 등 연간 1억 절약
2015. 04.29(수) 10:10

지난 4월 취임한 보은농협 최창욱 조합장이 비상경영을 선업했다.

28일 보은농협에 따르면 최조합장은 "우선 조합장이 렌트해 쓰는 그랜저승용차를 반납해 렌트비와 연료비를 연 3000만원 정도 절약하고, 업무추진비도 3000만원 절약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농협은 또 "상임이사와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도 연 4000만원 절감해 올해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은농협이 지난해 5억1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경기도 모 농협과의 감자판매 거래로 소송을 당해 7억6000만원을 변상해 올해도 경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은 농협은 지난해 감자판매 거래로 변상한 금액에 대해 농협 내 감자 거래을 담당한 직원들의 책임을 물어, 전 조합장과 상임이사, 상무, 직원 2명 등 5명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에 일부직원들은 "직원이 횡령한 것도 아닌데 사업상의 손실에 대해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조합장은 "감자사업은 당초 농협사업계획서에 없던 사업인데다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만큼 재산 압류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은농협 비상경영체제 돌입은 지난해 경영손실로 배당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비껴가고 조합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자구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올해까지 경영적자가 이어지면 조합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 조합장은 "취임 첫 해인 올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 비상경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 라며 “이를 위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먼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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