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

정 군수측 변호인, 압수 절차 이의제기
2015. 04.27(월) 20:48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3주 뒤로 미뤄졌다.

정 군수 측이 2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정 군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애초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던 기부행위 혐의 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새로운 주장을 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군수가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증거를 확보,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측은 출판기념회 문제와 부조금 기부행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달라야 하는데 경찰이 영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고됐던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군수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철회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정보인 점, 정보 주체의 동의 가능성, 형평성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20분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