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법주사 관람료 징수장소 이전 검토" 지시

법주사 측 관계자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 지적
2015. 04.27(월) 20:24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가 속리산 관광활성화 해법으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받는 현 위치의 이전 검토를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속리산 식당가가 몰려있는 입구쪽에서 징수하고 있어 등산객들은 관람료가 없는 상주쪽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이 지사는 "문화재관람료 받는 현 위치를 법주사 입구쪽으로 이전할 경우 등산객들이 입장료 없이 문장대나 천왕봉을 이용할 수 있게돼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도 탑승장 위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양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주사는 이 지사의 이런 제안에 대해 발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법주사 경내뿐 아니라 천왕봉과 문장대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에도 사적지와 명승이 즐비하고, 이를 보호, 관리하는데 비용이 든다"며 "법주사 출입객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라는 건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에는 국가·민족적, 세계적 유산은 물론 경치·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식물 자생지까지 포함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의 매표소 위치는 과거 국립공원관리공단 매표소가 있던 곳 그대로"라며 "이제와서 매표소를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현재 법주사가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를 폐지하거나 법주사 방문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법주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는 법주사의 연간 관람료 수입이 8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5억원을 보전해줄 방침이나, 법주사는 문화재 관람료로 한 해 평균 10억~15억원을 징수해 문화재 보수와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최근 단체 관광객들이 속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지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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