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청호, 이중규제 해결" 촉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규제완화 강조
2015. 04.18(토) 07:49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청호에 대한 각종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금강수계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중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청호 일대는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팔당호와 비교하였을 때 이중적 규제로 피해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실에서 배포한 팔당호와 대청호의 '오수배출시설' 규제를 보면 팔당호 주변 숙박업·식품접객업은 연면적 400㎡ 이상 입지를 불허하면서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수변구역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대청호 주변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연면적 400㎡ 이상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역시 팔당호 주변에서는 연면적 800㎡이상 입지를 불허하면서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공공복리시설 또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수변구역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청호는 현재 예외 규정없이 연면적 800㎡ 이상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팔당호 주변에서는 허가대상 시설 입지 불허를 우사 450㎡ 이상과 돈사 500㎡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수변구역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청호에서 허가대상시설 입지(우사 450㎡ 이상·돈사 500㎡ 이상)를 불허하고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한강하고 금강에서 대청호와 팔당호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한강도 의무제가 됐고, 금강도 의무제가 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현재 환경부가 정부안을 발의 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이 지적한 규제문제가 완화 될 경우 대청호 인근 청주·보은·옥천 지역의 개발을 통한 발전이 탄력을 받게 될지 귀축가 주목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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