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 강화

박경숙 의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통과 시켜
2015. 03.24(화) 19:59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박경숙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의를 세밀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및 군정질의가 더욱 꼼꼼해 질 전망이다.

군의회는 24일 제290회 임시회을 개최하고 박경숙의원이 제출한 '보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의 공무원, 보은군이 1/4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은 의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이전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실·과장 등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만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했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의원들이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무 담당계장까지 출석범위를 넓혀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투명한 군정을 지향하고, 주민들에게 소상히 진행사항 및 결과를 알려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참여행정의 장을 마련하게 위해 허위, 거짓, 부실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군민의 이름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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