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조합장 선거... 26일부터 선거운동

24~25일 이틀간 보은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2015. 02.24(화) 09:31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늘(24일)부터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조합장선거 출마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이며, 후보자의 기호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결정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다음 날인 26일부터 선거일 전인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된다.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부착 △전화를 이용한 직접통화와 문자메시지(화상,동영상 등 제외) 발송 △농축협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의 선거정책 및 동영상 게재 △어깨띠,윗옷,소품을 활용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배부 등이다.

하지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3. 11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후보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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