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충북도 감사에서 5급 승진 1순위 공무원을 근거도 없이 배제하는 등 잘못된 인사업무로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28일 보은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인사 업무 등 61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37명(경징계 1명, 훈계 36명)을 문책하고, 7억8600만원에 대한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보은군에 요구했다. 군은 지난해 9월 하반기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서열 1순위 공무원 A씨를 승진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A씨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도로 변경 고시안을 확정해 주민 불만을 낳았고, 결국 용역 재발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A씨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보은군은 A씨 대신 2순위인 B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은군의 인사업무에 대한 경고성 지적을 하게 된 것. 충북도는 또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행한 산림사업 공사도급 수의계약도 24건 (59억7500만원 상당)이나 부적절하게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사업'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이지만, 군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타당성 조사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 조사 소홀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초과 운영 ▲전통시장 특산품판매장 운영 소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등이 감사 결과 잇따라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내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충북도 소속 감사반 16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