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해 달라' 10만 원 돌린 마을이장 벌금

선고 이유 "금품액수 크지 않지만 선거에 돈이 개입되면 안돼"
2015. 01.22(목) 20:15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돌린(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는데다 초범으로 금품 액수도 크지는 않지만 선거에 돈이 개입되면 안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6.4지방선거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를 찍어 달라며 마을주민 한 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한편 위 사건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무소속 정상혁 후보와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면서 터져 나온 것으로 당시 정 후보는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군수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다가 걸려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폭로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정 후보는 삼승면 주민 A모씨가 김수백 후보(새누리당)의 지지를 부탁하며 이웃 주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정보를 확보, 유세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를 삼은 것.

이에 발끈한 김 후보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정 군수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기소됐다.

하지만 A씨와 김 후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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