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 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군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뒤 추가 정보 수집을 요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축·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권선거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상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 공무원 임모(51)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무원 박모(48)씨에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정 군수는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은지역의 민심과 정가,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거리는 분위기다. 한 지역주민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왠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보은군청 공무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정 군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사태추이를 살피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군수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마음이 심란한 것은 사실이다"며 "주요 현안사업이 많은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수선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