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정상혁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주민 명단 5000여개를 취합한후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 지난해 4월쯤에 정 군수가 10여명의 지인에게 90여만원을 기부한 행위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올바른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군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등 공무원에게 초청장 발송용 명단 작성을 지시하여 사용하였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임모씨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각각 15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