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2014. 11.26(수) 10:46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을 총기와 덫, 독극물 등을 사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될 시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 겨울철 밀렵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