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정상혁 군수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13일 "지난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정 군수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께 주민 A씨가 김수백 후보(새누리당)의 지지를 부탁하며 이웃 주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군수는 "유력 정당의 군수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다가 걸려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정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과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기소됐다. A씨와 김 후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