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구희선(53)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경민)은 지난 2월 조합 임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인물을 지지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2002년에도 조합 임원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조합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구 조합장은 지난 2월 조합 내 임원선거에서 특정 이사 후보 3명이 당선되도록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