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이 28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합병이 가결됐다. 29일 보은축협에 따르면 두 축협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전체조합원 3556명중 2287(64%)명이 투표에 참여, 합병에 찬성했다.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이 가결되면서 두 축협은 합병공고(1개월), 정관변경 및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3개월) 등을 거쳐 내년 2월 자본금 2000억원 규모의 거대조합으로 거듭나게 됐다. 두 조합은 합병이 후 170억원의 무이자 자금 등을 지원받아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되며 농업협동조합법 구조개선에 따른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종합장선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합병절차를 마친 보은옥천영동축협을 합병일로부터 2년간 현 임원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2017년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새롭게 탄생될 보은옥천영동축협은 본점은 보은읍에 두고 옥천과 영동은 각각 지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