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의 민원업무 처리가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속리산사무소는 국립공원내 각종 허가신청에 대해 국가 업무시스템을 도입해 앞으로는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에는 서류를 구비해 국립공원사무소를 직접 방문,접수해도 지자체에 서류를 우편으로 이송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지자체와의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허가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 신청만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서류이송 없이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새로운 민원 처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이전보다 처리기간이 3∼4일 가량 빨라지게 된다. 건축 관련 민원 이외에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립공원 직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국토정보 및 자연정보를 위치기반 DB로 구축한 자체 검토시스템을 활용해 검토시간 단축 및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민원인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행정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