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공정선거결의대회에는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보은축협, 보은군산림조합 등 지역내 4개 조합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음성적인 돈 선거,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