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가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5일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 경찰에입건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군수 다시 소환해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A4용지 1만페이지에 달하는 정 군수의 관련 수사기록과 피의자 신분전환 요청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군수의 혐의는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여는 과정에서 지역 인사의 인적사항을 군 내부에서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다. 그동안 경찰은 출판기념회화 관련 공무원 50여 명과 주민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일부 혐의가 드러난 보은군청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바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