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5,866건에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액은 개인균등분 1억6000만원(1만4602건), 개인사업자분 4200만원 (763건), 법인균등분 3400만원(501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 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 개념에 가장 충실한 세목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