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한 연장

보은군, 오는 2017년 5월까지 2년 더 연장키로
2014. 07.24(목) 11:16

보은군은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까지 2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돼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은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6건 19필지의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토지를 분할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