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올 정기분 재산세 12억4000만원 부과
2014. 07.14(월) 10:46

보은군이 주택과 건축물 1만3000여건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1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과 건축물이 각각 3억3000만원과 9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가(7.7%)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 신축 등 주택 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2.96%)을, 건축물의 경우 신축건물의 증가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3.2%)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됐고, 특히 주택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 납부되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전액을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 납부 및 CD/ATM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5만원 이하만 7월에 전액부과 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이 10만원으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친절한 민원 응대 및 성실 납세를 유도해 군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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