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은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내‧외장 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관내 늘어나는 유기견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올해 등록제 목표는 관내 사육되는 반려견 300마리이다. 등록방법은 보은군이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은군이 지정한 대행등록 동물병원은 보은읍 소재 송진우동물병원, 최상오동물병원, 마로면 소재의 E-동물의료원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때는 20만원, 3차 적발 때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반려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반려견이 100% 등록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