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연취수원이 있는 계곡 상류쪽 사유지에 각종 건축행위가 이뤄지면서 토사와 오염물질이 계곡으로 흘러들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자연취수공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구병리 마을은 그동안 식수확보가 어려워 굴착을 통한 지하수 확보에 나섰으나 지하수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자연취수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구병마을 위쪽 계곡인근 사유지에 공사가 이어지며 식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곳에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보은군 관리번호 26호)수질보호라는 알림판을 설치해 놓았으나 인근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막을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는데다 마을주민들의 자연취수원 상류인 557번지와 558번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 군은 토지주에게 계곡 쪽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우수관로 설치 등을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처지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 자연취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마구잡이식 건축허가를 내주어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은군이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사유지여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토지주에게 계곡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계곡과 토지 경계에 우수관로를 설치할 것을 적극 권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