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면 소재 A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을 이동식 판매차량에 넣고 보관해 오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가짜 석유를 혼합한 제품을 보관한 삼승면 A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위반 혐의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지난 1월 27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35%정도 혼합한 채 이동식 판매차량에 보관해오던 A주유소를 적발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은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면 사업장 영업정지 3개월이나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때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줄여 줄 수 있는 규정(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어 보은군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주유소 측은 조사에서 "종업원이 배달하고 남은 경유에 실수로 등유를 채워 넣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