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가정방문 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호별방문, 기부행위 위반 혐의
2014. 04.26(토) 17:49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과 사탕 등을 돌린 혐의로 보은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께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 나 선거구의 유권자 가구 40여곳을 방문해 후보자 명함과 사탕 3~5개씩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운동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할 수 없고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가정 방문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 금지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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